2001.11.21 09:49

안녕하세요. 김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인정기준 중에는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자인지 여부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같은 이유라 생각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각호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즉, 넓게 해석하여 각호에 조금씩 해당한다하더라도 완전하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제시한 기준에 속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포괄규정 (제19호)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주장하시는 편이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3. 다시말해서 "통근곤란"의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3시간의 시간은 해당사항이 안되므로, 통근곤란보다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경우로, 어머니의 병환이 날로 심해져 더이상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하고 말았으리라고 주장하시는 편이 근로자측의 명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수가 없으나 자녀가 생후1년 미만이라면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희 wrote:
> 노동부고시 제2000-12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
> 에서 제 12조
>
> (12호: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 중에서 사실상 저는 가,나,다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편입니다.
>
> 지금 이사를 해서..출퇴근 토탈 4시간까지는 안걸리나 3시간정도는 걸립니다
> 그리고 지금 아이를 저희 시어머님께서 매일 1시간거리로 출퇴근하시면서
> 돌봐주고 계신데...
> 그로인해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 원래 지병(고혈압,당뇨)이 있었는데다..요즘 혈압상승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 제가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상담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제 기본금은 656,129원이구요~~
> 한달 약 80만원가량을 받고있습니다..
> 2년동안 제가 입사한후로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
> 출산휴가가 끝나고..회사가 어려워진것도 한몫하는것같구, 또 제가 결혼을 해서인지...
> 정말...임금에 불만이 많습니다.
> 상여금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
> 오히려 상여금이 있을때보다 지금 월급이 더 작으니...
> 돈이 더 들어가야할판에..임금이 너무 작아~
> 차라리...출퇴근의 피로와 일의 스트레스를 받고 다니느니..그만두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 그럼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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