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4:16

안녕하세요. 김나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답변주신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당해 프로그래머는 귀하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하에서 개별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리라 생각되며, 당해 프로그래머가 노동부에 진정한다하더라도 귀하와 당해 프로그래머간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계약(프로그래머의 자율적 책임하에 일을 맡기고 그 완성여부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도급계약)이었음을 주장하여 당해 사건은 노동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십시오.(노동부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라는 곳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노동부에서 심사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도급계약을 약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당해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을 서면으로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귀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당해 프로그래머와 귀하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그자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서면계약이었다면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나라 wrote:
> 아참 잊은 것이 있습니다.
> 그 프로그래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갑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 그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저희는 그 프로그래머가 만든 오류투성이 사이트를 전면개발하여야 합니다.
> 게다가 그 사이트가 경매TV에 나온다면 시청률이 상당히 올라갈텐데.. 사회자가 사이트를 가지고 설명할 경우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만든 저희 회사에도 큰 치명타가 됩니다.
> 지금 있는 프로그래머들과 상의해 봤는데.. 너무 엉망이라서 또, 문서조차도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만해도 한달이 넘는다고 합니다.
> 그래서 문서작성을 부탁해보았는데.. 자기는 문서작성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 이런경우는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인계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은가요?
>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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