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12:23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하다가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전치6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70만원의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11월 26일이면 요양만료가 됩니다.
제가 무지하여 어디에 여쭤봐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을 붙잡고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요양이 만료된 후에, 회사에서 최소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더이상 단순노동같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은 더이상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건지, 아님 복지공단에서 70만원의 보조비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건지와, 아님 포크레인기사와 합의를 하는 건지두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고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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