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4:27

안녕하세요. 정돈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하루라도 지연되면!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리되지 못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당해 임금이 임금채권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재직한 근로자든, 퇴사한 근로자든 차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임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 명확하게 답변드리리 수가 없군요. 일단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거나,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관행이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물론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면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해당 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당해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임을 입증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문규정대로 또는 약정한 대로 그 지급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 여기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이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시말해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수습기간이었다면 이 같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뺄 하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 회사측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시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돈영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17일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10월 월급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 월급날은 10일입니다...
> 회사에서 나올때 수금을 하면 준다고는 하였지만 그 말을 믿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지금껏 1년을 일해왔는데 그 동안 그만 둔 사람을 많이 봐 왔습니다...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수금을 하면 준다는 말로 미루고 미뤄 몇달을 지난게 다반수입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부에 신고도 하는 눈치였습니다...
>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금이 되면 준다고 하는데 제 이전에 그만 둔 사람들도 못 받은 페이를 제가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 설상 수금이 된다하더라도 회사 그만 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람들에게만 월급을 주고 나머지로는 그 동안에 밀려 있던 고지서를 채울뿐입니다...심할때는 월급을 줘 놓고서 회사 사람들에게 그만 둔 사람에게 전화오면 월급을 아직 못 받았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회사는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는 어찌 해야 하는건지요???
> 저는 작년 11월부터 이 회사를 다녔는데 수습 기간을 두달을 뛰어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상여금도 원래는 400%입니다...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이 회사는 여름 휴가,추석,연말,구정때만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거는 여름 휴가, 추석때꺼 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추석때 떡 값이라고 얼마를 받았습니다...그리구 사장님은 이건 떡 값이구 추석 상여금은 나중에 주신다고 직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만 둘 때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니깐 그게 상여금의 일부였다고 그 만큼의 페이를 빼고 주신다는거였습니다...이럴수가 있습니까???
> 월급,상여금,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 마지막으로 진정서를 낸다 하더라도 회사에는 타격이 없어서 회사에서 일 처리하는 속도가 늦다고 하던데요. 그것두 사실인가요???
>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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