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3:22
아참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 그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프로그래머가 만든 오류투성이 사이트를 전면개발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그 사이트가 경매TV에 나온다면 시청률이 상당히 올라갈텐데.. 사회자가 사이트를 가지고 설명할 경우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만든 저희 회사에도 큰 치명타가 됩니다.
지금 있는 프로그래머들과 상의해 봤는데.. 너무 엉망이라서 또, 문서조차도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만해도 한달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작성을 부탁해보았는데.. 자기는 문서작성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인계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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