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답변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몇가지 질문에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니 널리 양해해주십시오.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았나요? 그러한 지휘나 감독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었나요?
( 당시 프로그래머가 그 사람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휘나 감독을 받은것이아니라 지휘와 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임금을 주기로 했을때는 새로운 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할수 있었고, 또, 거부했었죠.)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요?
(그사람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한번도 그시간이 온적이 없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오기로 한것도 제시간에 잘 안왔죠. 학교다녔으니깐요
처음에는 학교다니는 것이 아니었지만, 학교를 다녀야 한다기에 어쩔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대신 업무를 제대로 하기로하고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뿐만아니라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나요?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하라고 했을뿐 전혀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시간내에 오류없이만 끝나면 밤에 일을하든 낮에 일을하든 상관하지 않으니깐요)
-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았나요?
(전혀 징계를 안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1분당 벌금을 내라고 했지만 이 프로그래머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래머가 만든 일이 완전히 오류가 나서 손해배상을 운운하게 되었을때도 책임을 지우지않고 회사에서 감수하려고 했었고, 이 근로자가 데려온 다른 프로그래머가 500만원이란 돈을 받고도 도망을 갔을때도 책임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었나요?
(거의 자신이 한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친구를 끌어들였지요. 그것도 프로젝트 막판에 문제가 생겼을때 하지만 그 친구를 공짜로 대행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도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전가시킨것이지만 그때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명목이었거든요.)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었는지요?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비품이나 원자재라고 해야 할 것은 기껏해야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프로그래머것이었죠.)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았나요? 그러한 지휘나 감독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었나요?
( 당시 프로그래머가 그 사람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휘나 감독을 받은것이아니라 지휘와 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임금을 주기로 했을때는 새로운 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할수 있었고, 또, 거부했었죠.)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요?
(그사람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한번도 그시간이 온적이 없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오기로 한것도 제시간에 잘 안왔죠. 학교다녔으니깐요
처음에는 학교다니는 것이 아니었지만, 학교를 다녀야 한다기에 어쩔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대신 업무를 제대로 하기로하고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뿐만아니라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나요?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하라고 했을뿐 전혀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시간내에 오류없이만 끝나면 밤에 일을하든 낮에 일을하든 상관하지 않으니깐요)
-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았나요?
(전혀 징계를 안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1분당 벌금을 내라고 했지만 이 프로그래머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래머가 만든 일이 완전히 오류가 나서 손해배상을 운운하게 되었을때도 책임을 지우지않고 회사에서 감수하려고 했었고, 이 근로자가 데려온 다른 프로그래머가 500만원이란 돈을 받고도 도망을 갔을때도 책임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었나요?
(거의 자신이 한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친구를 끌어들였지요. 그것도 프로젝트 막판에 문제가 생겼을때 하지만 그 친구를 공짜로 대행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도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전가시킨것이지만 그때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명목이었거든요.)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었는지요?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비품이나 원자재라고 해야 할 것은 기껏해야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프로그래머것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