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팡질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의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사회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또다른 취업을 위해 방해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에 대한 자격상실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결국에 취업을 방해하게 되면 당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취업방해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경우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서 수리확인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둔것에 대해 회사측에서 역으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강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3. 일단 귀하측에서도 일방적으로 사직한 문제에 대해 다소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 회사측에 대해 상기의 사회보험처리절차를 설명하면서 '굳이 본인에 대해 악의적인 조치를 취해 과태료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느나'고 설득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이며,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취업을 시작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자격획득청구 등은 퇴직한 회사에서의 자격상실정도를 보아가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고 설득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갈팡질팡 wrote:
> 전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
> 힘들어하고 지쳐있었습니다....
> 물론 회사에도 여러차레 항의(?)를 했구요.
> 아무런 조치도 업었습니다.
> 그러더중...신규업체 면접에서 합격통지를 받았구...
> 전 급하게 자릴 옮겼습니다...
> 전 회사엔 거의 통보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구요(이점은 제 잘못이란거 알아요...너무)
> 그런데 그쪽회사에서...
> 보험(4대보험이랑 건설인 경력증퇴사신고)같은걸 취소를 안시켜주려고면 어쩔꺼냐...
> 하는 식으로....말을 합니다....
> 새로운 회사엔 이번주내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 그쪽 회사에서 해주지 않은면 어쩌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