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3:00

안녕하세요. 김재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빨리 회복되셔야할텐데, 보상문제가 깨끗히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복잡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요양 종결일까지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 귀하의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2. 산재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은 피재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나 회사의 고의.과실에 불문하고, 국가에서 정률의 보상의 실시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피해액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이 종료된 후 근로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보상액을 제외한 것을 회사측이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사고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이므로 손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은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료의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사업주가 잘못한 비율 정도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당해 사고의 원인 중 피재근로자의 잘못도 일부포함되어 있다면 과실상계(피재근로자의 잘못만큼, 손해배상금이 삭감됨)도 고려하게 됩니다.

4. 또한 피재근로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사용자가 순순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라는 장기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배상에 관해서는 산재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룡 wrote:
>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하다가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전치6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입니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70만원의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11월 26일이면 요양만료가 됩니다.
> 제가 무지하여 어디에 여쭤봐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을 붙잡고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요양이 만료된 후에, 회사에서 최소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상해로 인해서 더이상 단순노동같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은 더이상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건지, 아님 복지공단에서 70만원의 보조비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건지와, 아님 포크레인기사와 합의를 하는 건지두 궁금합니다.
> 바쁘신줄 아오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고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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