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0:30

안녕하세요. 김나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귀하와 당해 프로그래머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중과실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의 질에 관계없이 약정했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귀하와 프로그래머와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도급계약이었다면(어떤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하는 자로써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등한 지위해서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한 것이 되어 어느측이 계약상의 급부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측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몇가지 질문에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니 널리 양해해주십시오.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았나요? 그러한 지휘나 감독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었나요?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뿐만아니라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나요?

-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았나요?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었나요?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었는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나라 wrote:
>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에 IT산업을 어렵게 했는데.. 저는 디자이너라서
>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다.
>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채용했지요.
> 마침 좋은 기회가 되어서 큰회사에 1억 짜리 사이트 개발을 맡게 되었습니다.
> 근데.. 그 사이트를 2달만에 끝낼수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래머가 말하는 사람들을 다 채용했습니다. 그것도 고액을 주고
> 하지만 두당 500만원을 가져간 사람은 사이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만뒀고 디비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은 자기의 학교친구였습니다. 학생이었죠. 이 프로그래머도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실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 낮에 학교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정도 나와도 잡고싶다는 생각에 끝까지 데리고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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