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18:12

안녕하세요 신삼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산전후휴가 기간"은 60일이며 이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총 90일중 나머지 30일은 "(사용자가)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기간"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연봉계약포함)이나 관례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각종 고정적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휴가비, 격려금 등은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 아니거나(상여금, 휴가비) 아예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격려금)이므로 이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지급되는 것이 관례에 의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명문규정이나 관례 등 특별한 정함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같은법 제72조에서 정한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은 반드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유급휴가기간이지만, 이후 30일은 반드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급휴가기간입니다.(그러나 무급휴가기간중이라도 노사가 합의하거나 별도의 정함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기간 전체는 비록 출근치 않았으나, 법령 등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휴가비,격려금이 출근율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삼용 wrote:
> 연일 질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가 질의 하고 싶은것은 이번에 개정된 모성보호법 관련중에 포함된 산전후휴가건에 대하여
> 질의 하고 싶습니다.
> 11/1부로 개정된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늘어난 30일분은 최조474600,최고135만원으로
> 지급한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30일분중 회사 부담은 없다는것으로 되어있씁니다.
> 하지만 임금외 지급되는 상여금,휴가비,격려금등은 어찌 하면 될련지요.
> 개정전 60일 기준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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