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13:34
수고하십니다...
저는 17일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월 월급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급날은 10일입니다...
회사에서 나올때 수금을 하면 준다고는 하였지만 그 말을 믿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1년을 일해왔는데 그 동안 그만 둔 사람을 많이 봐 왔습니다...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수금을 하면 준다는 말로 미루고 미뤄 몇달을 지난게 다반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부에 신고도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금이 되면 준다고 하는데 제 이전에 그만 둔 사람들도 못 받은 페이를 제가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설상 수금이 된다하더라도 회사 그만 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람들에게만 월급을 주고 나머지로는 그 동안에 밀려 있던 고지서를 채울뿐입니다...심할때는 월급을 줘 놓고서 회사 사람들에게 그만 둔 사람에게 전화오면 월급을 아직 못 받았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회사는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는 어찌 해야 하는건지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이 회사를 다녔는데 수습 기간을 두달을 뛰어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여금도 원래는 400%입니다...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이 회사는 여름 휴가,추석,연말,구정때만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거는 여름 휴가, 추석때꺼 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추석때 떡 값이라고 얼마를 받았습니다...그리구 사장님은 이건 떡 값이구 추석 상여금은 나중에 주신다고 직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만 둘 때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니깐 그게 상여금의 일부였다고 그 만큼의 페이를 빼고 주신다는거였습니다...이럴수가 있습니까???
월급,상여금,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진정서를 낸다 하더라도 회사에는 타격이 없어서 회사에서 일 처리하는 속도가 늦다고 하던데요. 그것두 사실인가요???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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