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11:32
노동부고시 제2000-12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
에서 제 12조

(12호: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중에서 사실상 저는 가,나,다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편입니다.

지금 이사를 해서..출퇴근 토탈 4시간까지는 안걸리나 3시간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저희 시어머님께서 매일 1시간거리로 출퇴근하시면서
돌봐주고 계신데...
그로인해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원래 지병(고혈압,당뇨)이 있었는데다..요즘 혈압상승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상담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 기본금은 656,129원이구요~~
한달 약 80만원가량을 받고있습니다..
2년동안 제가 입사한후로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회사가 어려워진것도 한몫하는것같구, 또 제가 결혼을 해서인지...
정말...임금에 불만이 많습니다.
상여금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여금이 있을때보다 지금 월급이 더 작으니...
돈이 더 들어가야할판에..임금이 너무 작아~
차라리...출퇴근의 피로와 일의 스트레스를 받고 다니느니..그만두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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