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4 16:33

안녕하세요 HJK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고장을 두번이나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않는다면, 이제는 더이상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간주하시고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귀하에게 지급이 확정된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해야 될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1년이 넘었다하더라도 귀하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회사측에 발송하였던 최고장을 증거자료로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K wrote:
> 저는 현재 재직중에 있는 직장에 근무한지 12월1일자로 1년이 넘었습니다.
> 여기로 이직하기 전에 4개월반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아직 급여를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올초 두번씩이나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 회사는 이미 정리를 한거 같은데 그 회사 구조가 사장 하나가 여러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 벌써 그 회사를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떤식으로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 잊어버릴까 하다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어떤 법적인 대응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제는 그 회사가 현재 어떤식으로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는 것인데....
>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지 답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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