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6:38
안녕하세요.
항상 게시판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24일날 이 회사를 사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를 선지급하다가 올해부터 후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에 4일분의 연차휴가임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성과급조로 그것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근데 이 성과급이 아마 제가 퇴사한 후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성과급에 대하여 제가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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