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사항답변에 감사합니다.
일단 주민의 현체제 동의서 제출및 관계법 불이행한 점을 인정
해고통보는 철회 되었읍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 같은데..
아파트 대표회의에 서 발족한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노조설립방해를 하였다면 고발대상이 되는지.
또한 통장협의회 회장이자 경비원 용역추진위원회 위원인자임 법에저촉이
되는지?
만일 법에저촉이 된다면 고발할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번 문의사항답변에 감사합니다.
일단 주민의 현체제 동의서 제출및 관계법 불이행한 점을 인정
해고통보는 철회 되었읍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 같은데..
아파트 대표회의에 서 발족한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노조설립방해를 하였다면 고발대상이 되는지.
또한 통장협의회 회장이자 경비원 용역추진위원회 위원인자임 법에저촉이
되는지?
만일 법에저촉이 된다면 고발할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