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0:15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사항답변에 감사합니다.
일단 주민의 현체제 동의서 제출및 관계법 불이행한 점을 인정
해고통보는 철회 되었읍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 같은데..

아파트 대표회의에 서 발족한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노조설립방해를 하였다면 고발대상이 되는지.
또한 통장협의회 회장이자 경비원 용역추진위원회 위원인자임 법에저촉이
되는지?

만일 법에저촉이 된다면 고발할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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