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0:53

안녕하세요 박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법인과 사업주 또는 그 법인으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중간관리자(관리소장 등)라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그 자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 등을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통장협의회장, 용역추진협의회 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그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또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상 wrote:
> 안녕하세요?
>
> 지난번 문의사항답변에 감사합니다.
> 일단 주민의 현체제 동의서 제출및 관계법 불이행한 점을 인정
> 해고통보는 철회 되었읍니다.
>
>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자에 대한
> 처벌이 있는것 같은데..
>
> 아파트 대표회의에 서 발족한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 노조설립방해를 하였다면 고발대상이 되는지.
> 또한 통장협의회 회장이자 경비원 용역추진위원회 위원인자임 법에저촉이
> 되는지?
>
> 만일 법에저촉이 된다면 고발할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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