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3:42

안녕하세요. 이소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군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수고스럽더라도 답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직접 고용되어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 직접 고용된 회사의 업종과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임금은 어느 회사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내리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와 약정한 임금수준은 얼마입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정 wrote:
> 부천소재의 "경민 실업"이란 상호의 아웃 소싱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 처음 회사에 들어 갔을 당시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노동부에 제출하기위해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3개월이란 계약을 내거는 계약서 였습니다.
> 물어보니 형식적인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약직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 몰라서 들어간 제 책임도 있다 생각은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듯 싶습니다.
> 3개월이지나서 파견 나간 업체에 정식 직원 채용에 관하여 언급을하니 3개월이아니라 6개월이었다고 대답을 번복하고 나오더군요.그러면서 후한 인심이라도 쓰듯 5개월이 되는 2002년 1월에 파견업체에 정직원이 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더군요.
>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사항은 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에게도 허용될수 있다했지만 지역 의료보험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라오더라구요.
> 의료보험증을 만들어 준다하구선 아무런 대처가 없던데요.
>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은 제대루 받을수 있게되는건지요?
> 그리고 파견업체에선 일당24000원에 채용이 되었는데 정작 저희가 받는 월급은 일당18000원입니다....
> 이런경우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차원에서 소송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 글구 회사에서 처음 채용시 언급했던 국민, 의료, 산재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게끔 조치가 취해져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찌 알아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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