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3:28

안녕하세요. 강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이 위태위태하다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충(임금체불이나 정리해고 등)이 있는지 저희로써는 가늠할 길이 없군요.

1.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이상,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분의 대가로써 확정된 임금채권은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지불하려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전히 재기전망을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인정을 받고 미지급임금중 최종 3월치의 임금과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및 귀하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신다면 보다 유용한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다정 wrote:
> 수고하십미다. 저와 같은 사례가 보이지 않는것 같아 이렇게 죄송스런 맘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일년 내내 가동하는 공장이 아닌 약 11월~5월 가량만 가동하는 식품가공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년수로 따지면 3년이지만 개월수로는 3년이 아니랍니다. 첨엔 제가 컴에서 다운 받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어떤 서류도 없이 단지 구두로만 월급을 책정해서 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공장 돌아가는 낌새가 불안한 것이 부도가 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곧 날지 몇달뒤일진 정확힌 모르겠지만 날것 같이 위태위태합니다. 사장의 빚이 어마어마 한것 같거든여. 여기 상담내용과 사례들을 보니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도 해당 됩니까? 요즘 불안한 맘으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임금불안으로 인한 정신적피로로 사는게 힘듬미다 (사적인 하소연 ->죄송합니다 ..꾸뻑). 제가 미리 대처할만한 것이 있을까여? 저에게 희망을 주십시여.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들어주셔서... 아참 근로자 수는 4,5명에서 많게는 8,9명일 때도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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