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20:32
부천소재의 "경민 실업"이란 상호의 아웃 소싱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 갔을 당시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노동부에 제출하기위해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3개월이란 계약을 내거는 계약서 였습니다.
물어보니 형식적인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약직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몰라서 들어간 제 책임도 있다 생각은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듯 싶습니다.
3개월이지나서 파견 나간 업체에 정식 직원 채용에 관하여 언급을하니 3개월이아니라 6개월이었다고 대답을 번복하고 나오더군요.그러면서 후한 인심이라도 쓰듯 5개월이 되는 2002년 1월에 파견업체에 정직원이 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더군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사항은 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에게도 허용될수 있다했지만 지역 의료보험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라오더라구요.
의료보험증을 만들어 준다하구선 아무런 대처가 없던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은 제대루 받을수 있게되는건지요?
그리고 파견업체에선 일당24000원에 채용이 되었는데 정작 저희가 받는 월급은 일당18000원입니다....
이런경우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차원에서 소송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글구 회사에서 처음 채용시 언급했던 국민, 의료, 산재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게끔 조치가 취해져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찌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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