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23:27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근무일수는 1년 7개월.고용보험가입되어있구여.
그만두게된 사유는 일적인것보다는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거리도 멀고(집은 분당.회사는 강서구 염창동)
그만두게 되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에 이번 12월27일부터 수강신청을하여
배우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여...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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