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01:09

안녕하세요 배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직장내에서의 대인관계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것도 회사가 이전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몰라도 본래부터 그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정희 wrote:
>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근무일수는 1년 7개월.고용보험가입되어있구여.
> 그만두게된 사유는 일적인것보다는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거리도 멀고(집은 분당.회사는 강서구 염창동)
> 그만두게 되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에 이번 12월27일부터 수강신청을하여
> 배우게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여...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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