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0:25

안녕하세요. 김연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999년에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었다면 2001년 8월에 재입사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관계를 다시 맺은 것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의 시효를 고려하여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이하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십시오. 다만,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희 wrote:
> 안녕하세요.
>
> 전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본 직장에서 1999년에 퇴사를 했다가 2001년 8월부터 재임면을 했습니다.
> 전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몇개 안되는 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출했는데 2001년부터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관의 재정상 직원들의 구두계약으로 몇개 안되는 수당을 퇴직금산출에 포함했는데 저의 후임으로 왔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사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 다른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재임면을 해서도 퇴직금소급을 원할수 있다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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