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1:32
저는 모회사에 급여담당이였습니다
업무중 근로자의 급여가압류가 저희 회사가 제3채무자로 통보가 되었지요.
담당자로써 본인에게 확인하고 급여공제를 해야하는 것이였죠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여 급여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채무자가 회사의 영업사원이였는데 그 지점에서 다른 일들이 있었나봅니다.
잔고차이건...외 등등
그래서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저의 문제는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점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사는 사장님께 보고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여
제가 급여공제할 금액 4백정도를 입금하는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사람을 통해서 사장님께보고가 되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을 해결하려고 했던거이 일이 커진겁니다
그 결과 저를 포함 상사까지 퇴사를 해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막고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입금 안한건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저보고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왠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또 내부적으로 편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 다 알려진것인데 말입니다
저의 과실로 퇴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제가 쓴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무를 계속할수
있게된 상황도 아니고 이 돈을 회사측에 입금하면 저에게는...아무것도 남는게 없습니다.
이걸 만약 입금은 안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주저리 길게 쓴 글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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