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3:1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차량을 일부 타회사에 매각한 것이라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하는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즉 인수회사는 고용승계의 법적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양회사간 매각의 전제되는 조건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일부 자산을 타회사에 매각하면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데 당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타회사로의 이동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게 되면 엄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므로 이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회사간에 근로관계에 대한 약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이동에 동의하여 회사를 옮기게 되면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원칙적으로는" 종전기업 재직기간과 새로운 기업의 재직기간이 각각 분리되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의 계속근로연수는 기존 기업에서 정산하고 난 후 새로운 기업에 입사해서는 계속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지요.

4.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 고용승계나 기타 처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사실과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근속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해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한다는 내용,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요구안을 마련하여 양회사측에 협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확약을 받아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운수회사에서 차량 일부 매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매입한
> 회사로 근무하게 할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매입한 회사에
> 근무를 불응하여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해고
>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 여부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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