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1:57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얼마전 타구청에서 문서 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것과는 상관이 없다구 해서 수입이 없다구 하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구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 집으로 보내준다구 하더군요.
아는 분이 그러시는데 그러면 연말정산을 할때 제가 부당수급을 받은것이 되어버려 벌금을 불어야 할꺼라구 하는데 정말 그런가여??
어떻게 해야하나여?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후엔 아직 실직 실업급여는 받은일은 없는데,
한달정도 일을 한 날짜가는 겹칠것 같아여..벌금?? 을 내야 하는건가여??
답변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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