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0:06
안녕하세요. E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매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실업인정신청서에는 구직활동내역, 취업을 한 날이 있다면 그 날수와 근로에 의해 얻은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중 취업사실 그 자체나 취업에 따른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2. 그러나 취업사실과 취업에 따른 소득발생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그 취업의 내용을 파악하여 실업인정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대개 비록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1일 3시간 또는 1주당 1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는지, 취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단순부업이었는지가 됩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이를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될테이고 다만 실업급여중 취업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감액하고 실업급여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기간중의 취업내용이 1일 3시간 또는 1주당 18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거나 정규직으로 취업은 아니지만 순수한 의미의 아르바이트나 부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치 않습니다.

3. 귀하가 수행하신 문서 아르바이트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취업이 아닌 부업이나 보조업무였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면 그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후에는 그에 대해 실업급여액수를 감액할것인지, 감액하지 않을 것인지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상담원이 기준을 두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의 내역을 숨기거나 실업급여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남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과 이와동일한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N wrote: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얼마전 타구청에서 문서 아르바이트를 한 일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것과는 상관이 없다구 해서 수입이 없다구 하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근데 얼마전 구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 집으로 보내준다구 하더군요.
> 아는 분이 그러시는데 그러면 연말정산을 할때 제가 부당수급을 받은것이 되어버려 벌금을 불어야 할꺼라구 하는데 정말 그런가여??
> 어떻게 해야하나여?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후엔 아직 실직 실업급여는 받은일은 없는데,
> 한달정도 일을 한 날짜가는 겹칠것 같아여..벌금?? 을 내야 하는건가여??
> 답변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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