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00:43

안녕하세요 이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기업의 구조조정(아웃소싱)과 노조의 대응,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곳 게시판 상담을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귀하가 요청하신대로 저희들이 소장하는 관련 자료들을 귀하의 메일로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측이 자신의 주장만을 근거로 노조와의 최소한의 협의과정없이 구조조정을 다그친다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전체 조합원의 힘을 모아 투쟁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민 wrote: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 지난 IMF시절인 99년 대대적인 아웃소싱으로 진통을 겪어 왔으며,당시 노사 합의로
> 사원들의 자율적인 아웃소싱 참여와 의사결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정하여 99년 당시
> 아웃소싱을 시행 했습니다.
> 그리고 현재는 경영악화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공정의 조합원 일부가 아웃소싱을
> 원한다는 이유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공정의 사원들은 아웃소싱을 하므로써
> 근로조건이 저하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반대를 천명하고
> 나서고 있지만 사측은 자율적인 참여는 노동조합과 협의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아웃소싱을
> 당장 시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곧 강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단협상 고용안정은 최대한 노력하고 분할,합병,철수,양도등 조합원의 신상에 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99년 당시 아웃소싱은 자율적인 참여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 제가 생각할때는 99년 협의는 당시 아웃소싱 참여 대상공정에 한해서 협의된것 같으나,
> 협의서에는 당시 아웃소싱 공정대상에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 다만 제목이 00회사 아웃소싱 시행기준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조합간부들이 나서서 대처해 나갈러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이 듭니다.
> 이럴때에는 대응방안이 없을런지요.
>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자료나 사례, 대처방안자료등이 있으며 메일로 보내 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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