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2:08

안녕하세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근로계약을 주로 상담해드리기 때문에 사업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는 상담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특별히 지금에서 귀하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여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짜피 서로간에 약정한 사업내용이 완료되었는데,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된 계약금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다시한번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고장 작성 및 발송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청구의 소송(2000만원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전 프리랜서를 하고있습니다.
> 5개월 전에 한 업체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
> 개발일정보다 먼저 개발을 끝내고 프로그램을 업체에 넘겼습니다.
> 개발이 끝나면 개발대금을 모두 지금한다고 했었는데
> 막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가 모두 끝나야 한다고
> 그래서 개발이 끝난게 아니니까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물론 테스트 기간을 보름을 주었었습니다.
> 하지만 업체에서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고 있더군요...
> 이 일이 있은 후 한달 후에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 물론 전 1주일에 한번이상 전화로 테스트와 대금지급을 독촉했습니다.
>
>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속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 그렇게 한달 두달 지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 이젠 대금 지급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 물론 중간에 일부 받았습니다만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
>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저의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 (을)은 대급지급이 1주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씌여있습니다.
> 계약서내용은 아주 간략하기때문에 계약해지에따른 내용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돈을 돌려주고 준것은 받아야하는 원칙이 있다고
> 하는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 계약을 해지 하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 계약 해지시에 그냥 각자의 계약서를 소각시키면 되는건가요?
>
> 이번 계약건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때문에 신경과민증상도 생겨 잠도 잘 못잤던적도 있습니다.
> 또 프리랜서 생활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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