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본 직장에서 1999년에 퇴사를 했다가 2001년 8월부터 재임면을 했습니다.
전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몇개 안되는 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출했는데 2001년부터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관의 재정상 직원들의 구두계약으로 몇개 안되는 수당을 퇴직금산출에 포함했는데 저의 후임으로 왔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사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재임면을 해서도 퇴직금소급을 원할수 있다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전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본 직장에서 1999년에 퇴사를 했다가 2001년 8월부터 재임면을 했습니다.
전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몇개 안되는 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출했는데 2001년부터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관의 재정상 직원들의 구두계약으로 몇개 안되는 수당을 퇴직금산출에 포함했는데 저의 후임으로 왔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사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재임면을 해서도 퇴직금소급을 원할수 있다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