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임금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회사의 실무 담당자가 가압류 명령을 어기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문제가 붉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가압류 당한 근로자가 가압류 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의 제기하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회사)에게 채무자(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가압류명령에 제3채무자(회사)가 불응하여 채무자(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차후 채권자가 당해 근로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제3채무자(회사)에게 채무의 지급을 구하면 제3채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회사)는 당해 근로자를 상대로 이미 받아간 임금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던 귀하가 가압류된 임금채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채권자가 실제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되었던 임금채권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회사가 그 부분을 물어주어야 하고,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이미 받아간 임금부분 중 가압류되었던 액수만큼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실무책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는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근로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의무를 불응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써는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하지 않으셔도 되며, 회사가 당해 손해금을 보전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로미 wrote:
> 저는 모회사에 급여담당이였습니다
> 업무중 근로자의 급여가압류가 저희 회사가 제3채무자로 통보가 되었지요.
> 담당자로써 본인에게 확인하고 급여공제를 해야하는 것이였죠
>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여 급여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 문제는 그 채무자가 회사의 영업사원이였는데 그 지점에서 다른 일들이 있었나봅니다.
> 잔고차이건...외 등등
> 그래서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 저의 문제는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점에 있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상사는 사장님께 보고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여
> 제가 급여공제할 금액 4백정도를 입금하는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 다른사람을 통해서 사장님께보고가 되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내부적을 해결하려고 했던거이 일이 커진겁니다
> 그 결과 저를 포함 상사까지 퇴사를 해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 아직은 확실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막고있습니다
> 지금 회사에서는 입금 안한건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저보고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
> 그건 왠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것또 내부적으로 편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 지금 이 시점 다 알려진것인데 말입니다
> 저의 과실로 퇴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제가 쓴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무를 계속할수
> 있게된 상황도 아니고 이 돈을 회사측에 입금하면 저에게는...아무것도 남는게 없습니다.
> 이걸 만약 입금은 안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습니까..?
>
> 답답합니다....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주저리 길게 쓴 글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