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4:33
안녕하세요 김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존의 사납금제도에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도를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귀하가 질의하신 문제처럼, 성과급(또는 성과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퇴직금산정방식)에 대해 노사가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착이 더디어 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성과수당은 "노동법률적인 입장에서 바라볼때" 기존의 사납금외 수입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존의 사납금외 수입금은 그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지배관할하에 있는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하에서의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고 이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관할하에 있는 금품"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노동부행정해석 : 임금68207-19, 1999.1.14)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택시회사 완전월급제와 관계없이 법기준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함"


2. 따라서 귀하가 제시하신 데이타를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30,000 + 1,080,000 + 1,330,000 + 200%/4)/92일=1일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다만, 이러할 경우, 회사측의 퇴직금 부담액이 상당하므로 노사가 합의로 전액관리제 시행싯점 또는 매년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하여 전액관리제도의 빠른 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택시노조의 전액관리제도하의 임금협정서 중 퇴직금 부분사항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의거 임금 및 퇴직금 대폭 상승에 따른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노·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2001년도 임금협정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동액을 확정액으로 하여 중간정산을 하며 그 금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경영실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 본 협정 체결이후 발생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발생일 기준 1년 경과시 마다 중간 정산하여 그 금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경영실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
③ ①, ②항에 의해 중간 정산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인정한다.
---------
귀하의 경우도 전액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중 퇴직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 wrote:
> 상담실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로 인한 택시 근로자 성과수당 의 퇴직금 반영 여부 및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예) 기본 급여 : 480,000원
> 각종 수당 : 100,000원
> 상 여 금 : 200 %
> 성과수당 : 550,000원(7월) 500,000원(8월) 750,000원(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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