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20:20
정해진 날이 아닌 보다 빠른 시일에 퇴직을 하게 될경우
상여금 지불에 관해 알고 싶은것이 있읍니다.
서류상으로 정해진 날까지 재직중이어야 상여금 지불이라는 항목은 없지만
12년간 관례상으로 정해진 날 이전에 퇴직했을경우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서류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12년간의
전례가 있기때문에 문서상으로 되있진 않아도 지불이 않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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