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날이 아닌 보다 빠른 시일에 퇴직을 하게 될경우
상여금 지불에 관해 알고 싶은것이 있읍니다.
서류상으로 정해진 날까지 재직중이어야 상여금 지불이라는 항목은 없지만
12년간 관례상으로 정해진 날 이전에 퇴직했을경우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서류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12년간의
전례가 있기때문에 문서상으로 되있진 않아도 지불이 않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 지불에 관해 알고 싶은것이 있읍니다.
서류상으로 정해진 날까지 재직중이어야 상여금 지불이라는 항목은 없지만
12년간 관례상으로 정해진 날 이전에 퇴직했을경우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서류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12년간의
전례가 있기때문에 문서상으로 되있진 않아도 지불이 않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