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8:04

kindle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나 2)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실업이 아닌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체불내역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혹은 이직확인서를 나에게 발급해주면 내가 대신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겠다)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이직사유는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한 이직으로 명시토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때도 마찬가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나름대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서나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음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보는 것은 차후 6개월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의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안정지원사업, 장기실직자채용지원금 등...) 이러한 것들외에 회사가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으므로 회사측에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하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indle02 wrote:
> 회사에서 약 7개월 가량.. 임금이 연체 되어 지불 되었습니다.
> 어떤 달은 반이 지급되고, 또 어떤 달은 안나오고, 그 다음 달은 반 , 또 그다음 달은 반..
> 이런 식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총 금액으론 2달분이 밀려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직서를 낸 이후(퇴직 열흘전)에, 투자가가 생겨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니..
> 임금이 2달 이상 연체 되는 것도 퇴직 사유에 해당 된다고 봤는데..
> 이런 경우에도 실업 수당 지급에 해당 되는 지요..
>
> 회사에서는 이를 집행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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