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3:31

안녕하세요. 대졸예정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고스럽더라도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지급은 직접불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대리하게 하는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에 걸려 입원을 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처자가 당해 근로자의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청구한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을 물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만 하고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의 하루 결근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을지 의문이고,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조그만 학원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며 얼마안되는 손해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지도 의문이군요. 이로써, 학원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귀하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졸예정자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먼저, 답변 잘 받아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앞에 '학원에서 임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
> 또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 첫째, 그럼 제가 지금 학원에 저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
> 둘째, 임금지급과 근로자 과실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 일방적으로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근로자입장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요?
>
> 저의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과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 다른 사람은 3번 이렇게..., 근데, 다른 선생님이 저에게 시간을 좀 바꿀수 없겠냐고 부탁을 해와서, 여러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해오니까 할 수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대신해주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도저히 힘들거 같아서 사전에 학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날 학교 일때문에 학원 출근시간이 좀 늦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학원측의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로(원장님이 저에게
>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라는 등의 대답은 하지 않고 그 다른 선생님과 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다음날 오전까지 전화연락이 없길래 저는 나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학원으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
> 제 생각에는 이런 저의 과실의 댓가로 짤린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혹시 학원에서 저의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
>
> 이 경우 저의 책임은 어느정도 인지...??
>
> 그리고 만약 학원에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 (물론 직접 가야 하지만..지금 사정상 가기가 힘듭니다)
>
> 제 생각에 학원에서 저보고 직접 오라고 하고 할말이 있다고 하는건,
> 분명 월급을 깎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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