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7:06

안녕하세요. 군바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특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되므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은 특례사업장에서 병특근로자들이 해고될 경우 곧바로 징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특례병들의 권리찾기 움직임이 있으면 해고로서 대응해 온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므로 재직한 입장에서, 그리고 특례병의 신분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종사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의무종사기간 동안 의무종사를 하면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이고 근로제공 자체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거나 공무의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자체는 전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율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특례병들이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특례병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저 이러한 부당함을 현실이려니 받아들이고 참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취소를 유보하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기간 중 3개월은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며 위법, 부당한 해고로써 판정이 난다면 복직하거나 전직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명 한명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병특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고, 특례병에게 차별대우 등 기본권 헤치며 자행하는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특례병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 수록 병역특례제도상의 미비점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론되어 좀더 합리적으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군바리 wrote:
> 병역특례를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
> 저는 11월23일 날짜로.. 인천부평수출4공단에 있는 태흥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 그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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