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7:25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 잘 받아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 '학원에서 임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첫째, 그럼 제가 지금 학원에 저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둘째, 임금지급과 근로자 과실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근로자입장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요?

저의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과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 다른 사람은 3번 이렇게..., 근데, 다른 선생님이 저에게 시간을 좀 바꿀수 없겠냐고 부탁을 해와서, 여러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해오니까 할 수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대신해주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도저히 힘들거 같아서 사전에 학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날 학교 일때문에 학원 출근시간이 좀 늦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학원측의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로(원장님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라는 등의 대답은 하지 않고 그 다른 선생님과 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다음날 오전까지 전화연락이 없길래 저는 나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학원으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저의 과실의 댓가로 짤린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학원에서 저의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저의 책임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만약 학원에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물론 직접 가야 하지만..지금 사정상 가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에 학원에서 저보고 직접 오라고 하고 할말이 있다고 하는건,
분명 월급을 깎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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