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7:56
회사에서 약 7개월 가량.. 임금이 연체 되어 지불 되었습니다.
어떤 달은 반이 지급되고, 또 어떤 달은 안나오고, 그 다음 달은 반 , 또 그다음 달은 반..
이런 식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총 금액으론 2달분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낸 이후(퇴직 열흘전)에, 투자가가 생겨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니..
임금이 2달 이상 연체 되는 것도 퇴직 사유에 해당 된다고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수당 지급에 해당 되는 지요..

회사에서는 이를 집행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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