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1:1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것은 6개월이라는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입사시부터 퇴직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실업급여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만 그것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휴직이나 노조전임기간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동거하는 친족의 병환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직 즉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고, 그와 동시에 회사측 관계자에게도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기 전, 이직사유란에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달라고 주문하십시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이직인지의 여부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사유와 사용자가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를 전산상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접수된 이직확인서와 수급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직원이 허위기재 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및 수급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자택방문 ˙ 유선확인 등을 통할 수도 있으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할머니의 병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할머니가 동거하고 있는지, 간호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본인이 이직하는 것외에 다른 간호방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로 인하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증빙이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넘어 이제 막 180일이 채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요 2001.12.20 404
Re: 이럴(가압류된 임금을 급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데) 2001.12.20 1491
부당수급인가여?? 2001.12.20 421
Re: 부당수급인가여??(아르바이트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1.12.21 878
도와주세요... 2001.12.20 392
Re: 도와(재입사 후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금에 이의가 있는데..) 2001.12.21 738
실업급여. 2001.12.20 419
» Re: 실업(할머니의 병환으로 간호가 필요하여 이직하게 된 때) 2001.12.21 759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1.12.20 397
Re: 퇴직금을(6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반복될 경우) 2001.12.21 1663
성과수당의 퇴직금 반영여부 2001.12.20 693
Re: 성과수당의 퇴직금 반영여부(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경우) 2001.12.21 1589
정당한 해고 인지요 2001.12.20 446
Re: 정당한 해고 인지요 2001.12.21 480
노조가입 자격이 있을까요? 2001.12.20 472
Re: 노조가입 자격이 있을까요? 2001.12.21 827
근무시간중의 교통사고로 무급통보를... 2001.12.20 824
Re: 근무시간중의 교통사고로 무급통보를... 2001.12.21 1702
다시 궁금해서요.. 2001.12.20 322
Re: 다시 궁금해서요.. 2001.12.21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5292 5293 5294 5295 5296 5297 5298 5299 5300 530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