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1:1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서는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자, 대내외 관계 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다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회사주주로써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회사 인사
> 사항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직접적으로 간여 하고
>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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