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3:36

안녕하세요 이성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가장큰 핵심골간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 :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불법인 것으로 당연히 원인무효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먼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이를 무효화하고 그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였구나"라는 정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한 전체직원이 연명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싶지 않다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사본은 복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반대의사만 전달되면 되니까 건의서를 너무 과격하게 작성하여 노사간에 감정싸움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건의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자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에서 직원의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이런 일이 적법한 일인지 저희 직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지
>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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