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2 14:26

안녕하세요 박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은 기본적으로 3년간 보장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간 그 효력이 있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사용자의 재산이 없어 체불임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교부받으면 차후 10년이내에서 언제든지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경매,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진 wrote:
> 소액제판을 하여 이긴 사람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 제가 있기 전에 직원도....(현재도.... 꽤 오래 되었는데요!)
> 노동부에선 알려진 악독 사업주로 잘 알려져 있구요!
> 어떤 사업주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해놓겠습니까?
> 만약 소액제판에서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 언젠간 받을 수 있는건지... 소액 제판이 아닌 다른 방법은
>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겠습니다.!
>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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