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5:06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급은 하청 또는 도급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용종속적인 지휘하에 두고 원청업자와 계약한 일을 완성하고 대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근로자파견은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다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는 사용회사(파견된 회사)에서 통솔하는 것으로써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서로 구별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도급운영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도급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도급업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 규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아 수행하지만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사상의 도급계약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정해진 기간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wrote:
> 파견 근무자는 최대 2년의 기간으로 근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파견이 아닌 도급 운영제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명시된 자료가 있나요?
> 아님 도급계약제로 계속(장기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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