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5:06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급은 하청 또는 도급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용종속적인 지휘하에 두고 원청업자와 계약한 일을 완성하고 대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근로자파견은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다만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는 사용회사(파견된 회사)에서 통솔하는 것으로써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서로 구별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도급운영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도급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도급업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 규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아 수행하지만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사상의 도급계약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정해진 기간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wrote:
> 파견 근무자는 최대 2년의 기간으로 근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파견이 아닌 도급 운영제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명시된 자료가 있나요?
> 아님 도급계약제로 계속(장기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위임장 제출 절차에 대해.... 2002.01.09 373
Re: [질문]위임장 제출 절차에 대해.... 2002.01.10 1121
5인 이상? 2002.01.09 363
Re: 5인 이상? 2002.01.10 337
문의드립니다. 2002.01.09 339
Re: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질문 요망합니다.) 2002.01.10 342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02.01.08 455
Re: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02.01.08 414
노조의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건 2002.01.08 378
Re: 노조의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건 2002.01.08 609
부당해고 2002.01.08 335
Re: 부당해고(아침에 출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마?) 2002.01.08 633
대기발령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은? 2002.01.08 976
Re: 대기발령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은? 2002.01.08 1591
11749번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002.01.08 436
Re: 11749번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002.01.08 389
도급일 경우 기간은요?? 2002.01.08 382
» Re: 도급일 경우 기간은요?? 2002.01.08 449
늦게나마 상담소분께 감사의 말을...^^ 2002.01.08 345
Re: 늦게나마 상담소분께 감사의 말을...^^ 2002.01.08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1 5272 5273 5274 5275 5276 5277 5278 5279 52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