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4:29

안녕하세요. 한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지 않으셔서 깔끔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군요.

032) 653 - 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현정 wrote:
> 안녕하세요?
>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6하원칙을 어떻게 맞출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
> 학습지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 퇴직금과 상여문제로 오늘 노동부에 가서 사측 인사담당자와 노동감독관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 19일에 퇴직급과 임금이 입금되기로 했는데요.. 사측에서 휴회회원(학습지를 그만둔 아이들요)에 관한 휴회비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적법한 처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 근로서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구요. 상여가 지급될 때에 입회회원(학습지를 새로 시작하는 회원입니다.)과 휴회회원을 계산해서 입회가 더 많을 경우에는 일인당 만원을 더 받구요. 휴회가 많은 경우에는 구천원을 제하게 되었었거든요. 그걸 퇴직금에서 상환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인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올린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 자세히 알 수 있는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일 이전에(될 수 있는데로 빨리) 관련사항을 알아야 제가 더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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