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4:21

안녕하세요 심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1항에서는 1) 명칭, 2)주된사무소의 소재지,3)대표자의 성명, 4)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할 행정관처어에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1~4)사항은 모두 노동조합설립신고이후 행정관청이 발급한 노조설립인준증(신고필증)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로써, 같은법 제13조 1항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발급한 노조설립인준중에 기록된 사항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다시 노조설립변경신고증을 교부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1)명칭은 노조규약상에서 정한 노조의 명칭을 의미하며 2)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는 노조규약에서 노조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변경 사항, 만약 노조의 규약에서 노조의 주된사무소를 '회사내에 둔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노조사무실이 소재한 장소의 변경 3)대표자의 성명은 노조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4)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조규약에서 특정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개정을 하고 그 변경된 명칭을 신고하고, 노조규약에서 특정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조내부 결의로 특정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된 상급단체의 명칭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회사측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노조설립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측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 변경과 무관하게 규약에서 정한(또는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실상) 노조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설립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하은 재차 질문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인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주된사무소의 이전시에는 변경사항의 신고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이전하였으나, 일부 부서만 이전을 하였고 사장실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서는 그대로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습니다.(공사 수주를 위한 이전)
>
> 물론 조합원 전원의 소속도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고요.
>
> 이럴경우 법에의한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해당되는지요.
>
>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거나 판례/사례/유권해석등의 내용이 있으시면 아울러 첨부 바랍니다.
>
> 그럼 다시한번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하며 이만 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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