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08:13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주된사무소의 이전시에는 변경사항의 신고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이전하였으나, 일부 부서만 이전을 하였고 사장실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서는 그대로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습니다.(공사 수주를 위한 이전)

물론 조합원 전원의 소속도 현 소재지에 그대로 있고요.

이럴경우 법에의한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거나 판례/사례/유권해석등의 내용이 있으시면 아울러 첨부 바랍니다.

그럼 다시한번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하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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