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경우는 아니구요, 친구 이야기 입니다.
친구는 작년 5월 말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초반에 야근 철야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연봉제라고 수당은 일절 없었죠.
그런데 올 1월이 되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모든 수당은 연봉에 다 포함되었다는 문구와 계약기간이 올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해 놓았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6개월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죠. 연봉을 재계약 하더라도 그 후에나 할수 있응거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부당하다고 싸인을 안하고 있으니까 어제는 불러서 싸인 안 할거면 나가라고 했다는군요
아 그리고 그동안 월급도 밀려서 나오고 현재도 체불임금이 2개월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근로자의 입장은 없고 오직 회사 편리한 대로니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 경우는 아니구요, 친구 이야기 입니다.
친구는 작년 5월 말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초반에 야근 철야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연봉제라고 수당은 일절 없었죠.
그런데 올 1월이 되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모든 수당은 연봉에 다 포함되었다는 문구와 계약기간이 올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해 놓았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6개월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죠. 연봉을 재계약 하더라도 그 후에나 할수 있응거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부당하다고 싸인을 안하고 있으니까 어제는 불러서 싸인 안 할거면 나가라고 했다는군요
아 그리고 그동안 월급도 밀려서 나오고 현재도 체불임금이 2개월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근로자의 입장은 없고 오직 회사 편리한 대로니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