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7:11

안녕하세요. 홍연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에 관해서는 노동부나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미흡한 채, IMF이후 뭐,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냥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각종 변형된 임금형태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근로자들 스스로도 연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방침에 휘둘리고 있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 연봉제가 무엇인지, 나와 회사가 정한 연봉계약이 유효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연봉제면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지불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는 월급제나, 주급제, 시급제 등 다양한 임금형태 중에 하나일 뿐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근로기준법의 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의 운용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다소 유동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봉제-퇴직금관련】

- 【연봉제-법정수당관련】

근로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언제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당 근로자가 입사하여 일을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으니(즉,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별수없이 서명한 것임을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일단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다면, 동료근로자와 연명으로 건의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한 근로자로써 사용자에게 대응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건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항의성 문구가 아닌 최대한 건의의 형식으로 "언제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구체적으로 조목조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한 사항에 대해 철회해준다면 보다 성실히 근로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을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에 회사측의 태도 변화 등을 보고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연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제 경우는 아니구요, 친구 이야기 입니다.
> 친구는 작년 5월 말에 입사했습니다.
> 입사 초반에 야근 철야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연봉제라고 수당은 일절 없었죠.
> 그런데 올 1월이 되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랍니다.
>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모든 수당은 연봉에 다 포함되었다는 문구와 계약기간이 올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해 놓았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6개월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죠. 연봉을 재계약 하더라도 그 후에나 할수 있응거니까요...
> 그래서 친구가 부당하다고 싸인을 안하고 있으니까 어제는 불러서 싸인 안 할거면 나가라고 했다는군요
>
> 아 그리고 그동안 월급도 밀려서 나오고 현재도 체불임금이 2개월 있습니다.
> 이런경우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 근로자의 입장은 없고 오직 회사 편리한 대로니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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