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17:52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형식은 반드시 요식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조건하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로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이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면 그러한 약정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체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구두합의에 의하여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노사 쌍방의 합의이므로 근로계약서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면계약으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서로 확인, 날인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그러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사용자측이 근로조건을 임의적으로 변경한다거나,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서면으로 확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용자측에 서면계약서를 요구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에 관하여""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연봉에 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시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곁들여 서로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기타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 두자... 고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연봉액수에 퇴직금, 법정수당이 포함된다."라고 정하여, 근로자들 스스로도 퇴직금이나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연봉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두로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고만 했을 뿐이라면 귀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봉제에 있어서 법정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법정수당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전 지금 급식업체 영양사 입니다.
>
> 8개월 전에 회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회사가 계약 한뒤 계약서를 안 주길래...
> 달라고 회사에 연락 했다니...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안 줍니다.
> 저희 회사에서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 단 1사람도 없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은 연봉계약에 다 포함되어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군요...
>
> 지금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어요...
> 그래서 한달에 보험료등이...기타 사항이 얼마나 나가는줄 몰라여....
> 회사에 월급명세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받는 월급 금액만 적혀있는거 있지요...
>
> 계약서는 직원과 회사가 1부씩 보관하는거 아닌가요?
> 글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달에 어떤 보험료가 얼마씩 나가는거 알려 주는게 당연한거죠?
>
>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 글구 저희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는데...수당도 없고... 출근 날도 아니데...불러서 일을
>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 연봉계약에 시간 외 근무는 어떻게 하죠?
>
> 계약할때 근무시간을 읽어보니깐...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특정한 일이 있을땐 더 근무하도록 한다)라고 써 있더라구요....
>
> 저희 날마다 10시간이 일하는데 그게 특정한 일인가요?
>
>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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