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직장에서는 특별히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완전월급제인지 월급일급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연차일수보다 몇일 더 결근하였다고하여 월급을 공제한 관례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사규정을 바꾸어 2002년 1월 3일자로 연차일수보다더 쉬는 경우 쉬는 날 만큼 급여에서공제하기로 하였나는 개정안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법률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데, 올해 개정된 인사안을 가지고 전년도 결근일수를 소급하여 1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
저희는 통상적으로 결근일을 그냥 사후에 연차처리하는 관행입니다.
꼭 사전에 연차휴가원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 질의도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그럼 많이 수고하세요 !!!
하지만 저희 직장에서는 특별히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완전월급제인지 월급일급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연차일수보다 몇일 더 결근하였다고하여 월급을 공제한 관례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사규정을 바꾸어 2002년 1월 3일자로 연차일수보다더 쉬는 경우 쉬는 날 만큼 급여에서공제하기로 하였나는 개정안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법률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데, 올해 개정된 인사안을 가지고 전년도 결근일수를 소급하여 1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
저희는 통상적으로 결근일을 그냥 사후에 연차처리하는 관행입니다.
꼭 사전에 연차휴가원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 질의도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그럼 많이 수고하세요 !!!